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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5: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정문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비취 파라솔 탁자 1개 시가 3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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