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3:18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업주에게 쌍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3:33 경 F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E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위 파출소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여 만취한 피고인을 염려한 E가 이를 제지하자 E에게 “ 씨 발, 좀 냅둬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휘둘러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D 파출소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