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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7. 선고 2011누6877 판결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은 개인주주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279 (2009.01.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4527 (2007.06.08)

제목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은 개인주주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요지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이 있는 경우 개인 주주는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가치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고 허위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식교환 과정에서 평가된 가액이 개인 주주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사건

2011누687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6. 선고 2007구단11279 판결

환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9누468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변론종결

2011.7.13.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7,367,723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6. 이후 비상장 법인인 ◇◇과학 주식회사(대표이사 라AA, 이하 '◇◇과학'이라고 한다)의 주식 53,5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코스닥 상장법인인 ○○티 주식회사(대표이사 조BB, 이하 '○○티'라 한다)는 2005. 5. 31. ◇◇과학과 사이에, 2005. 8. 31.자로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티를 완전모회사, ◇◇과학을 완전자회사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 신주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학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위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티와 ◇◇과학은 우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과학 발행 주식을 1주당 17,107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티의 주식은 그 발행 주식 3.76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는 전제에서 위 교환계약 당일인 2005. 5. 31.에서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인 421원으로 평가하여 ◇◇과학 주식 1주당 ○○티 주식 10.8주[17,107 ÷ 1,582.96원(421 x 3.76)]를 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티의 갑자절차가 있은 이후 ◇◇과학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자 ▽▽회계법인은 ◇◇과학 주식 1주당 가치를 15,973원으로 재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교환비율도 ◇◇과학 주식 1주당 약 10.09주(15,973원 71.582.96)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마.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5. 8. 31. ○○티(주식교환 후 상호가 '주식회사 ☆☆오'로 변경되었다)는 ◇◇과학의 완전모회사가 되었고, ◇◇과 학은 ○○티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은 ○○티에게 이전되고 원고는 대신 ○○티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05. 11. 30.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평가액인 1주당 15,97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71,988,691원을 납부 하였다.

사. 원고는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위 평가액인 1주당 15,973원이 아니라 위 주식교환 무렵의 ◇◇과학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1주당 6.143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24,620,968원이므로, 위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 ・ 납부한 47,367,723원(71,988,691원 - 24,620,968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위 부작위를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보고 2006. 12. 1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7. 6.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티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교환 대가를 정한 사실이 없고, ○○티의 주식과의 교환비율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그 차액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인 1주당 6,143원이나 5,500원 또는 6,5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 당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액인 1주당 662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96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50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학과 ○○티는 상법 제360조의3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티를 완전모회사, ◇◇과학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 또한 ○○티 주식으로 교환된 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는데, 원고로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과학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을 결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및 실지거래가액은 반드시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목적물을 평가하여 합의한 가액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티 사이의 이 사건 주식교환은 결국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율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교환당사자 회사의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교환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인 ◇◇과학의 주식 1주당 가치는 ▽▽회계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고, 주권상장법인인 ○○티의 주식 1주당 가치는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그 가치평가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티의 주가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앞두고 급상승한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그 주식가치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 등에 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러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 하는 단주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된다면 이는 결국 합의된 가치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상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순한 교환비율이나 교환차액에 대한 합의만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티의 주식 1주당 가액으로 평가된 1,582.96원은 이 사건의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위 평가액 1.582.96원으로 산정된 ○○티 주식의 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 처분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티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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