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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4 2018가단7753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과 혼인하여 원고들, 피고들 및 G 등 5명의 자녀를 두었고, 2017. 8. 1. 사망하여 F이 3/13, 원고들, 피고들 및 G가 각 2/13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C에게 2008. 8. 11. 별지 제1 목록 제1, 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8. 8.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1. 14. 같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1.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 D에게는 2008. 8. 11. 같은 목록 제10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8. 8.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성립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하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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