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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31168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22,326,450원, 피고 E은 각 12,593,12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5. 10.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과 G, H이 있다.

나.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별지

부동산 수증자 증여일자 등기일자 감정가(원) 제1항 피고 D 2004. 1. 30. 2004. 2. 3. 129,159,000 제2항 33,600 제3항 459,200 제4항 817,600 제5항 피고 E 2014. 11. 28. 2014. 12. 2. 13,106,400 제6항 9,804,000 제7항 21,484,000 제8항 40,231,800 제9항 66,491,250 제10항 피고 D 1991. 12. 9. 1991. 12. 13. 137,448,000 합계 피고 D 267,917,400 피고 E 151,117,450

다. 망인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생전에 아래와 같이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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