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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15 2015가단637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2.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인 원고, 피고, F, G, H, I, J, K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8이다.

망인은 생전에 200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439,549,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산의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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