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게 각 6,293,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은 1959. 6. 30.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원고 G, 피고 C, 원고 A, 원고 B을 두었고, F은 2005. 6. 15. 사망하였고, E은 2013. 11. 7. 사망하였다.
나. F은 2005. 5. 19. 원고 A에게 안성시 D 전 482㎡의 1/2 지분(이하 ‘D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5. 5. 2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사망전인 2006. 10. 16.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H 대 155㎡ 및 그 지상 주택 3층 건물(이하 ‘H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6. 10. 1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을 피고를 상대로 H 대지 및 건물의 증여로 인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유루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바(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E의 사망 당시인 2013. 11. 7. 당시의 상속 재산 및 가액은 다음과 같다.
- 용인시 처인구 I 답 234㎡ : 7,722,000원 - J 답 325㎡ 10,725,000원 - K 답 453㎡ 14,949,000원 - L 전 2,432㎡ 중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