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83/1000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C, D,...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G(2012. 6.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5. 31. 원고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피고 및 소외 H, I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I에게 군산시 J 답 3,931㎡와 K 답 2,481㎡를 각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또는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