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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고정4446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9.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고합 67 등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0. 5. 13. 확정된 전력, 2012.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고합 1149)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1. 14. 확정된 전력, 2011. 12. 16. 서울 고등법원 (2010 노 1862)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6. 28. 확정된 전력이 각 있다.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은 2007. 12. 4. 경부터 2008. 6. 23. 경까지 주식회사 D( 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 라 함) 의 대표이사 이자 D의 최대주주인 F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주권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경 공소장 기재 “2007. 3. 경” 은 오기로 보인다.

보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인 G, 주식회사 H 명의 등으로 대출 받은 자금으로 I 등 타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437,662 주( 지분율 5.82% )를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31. 경 및 2008. 5. 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운영의 전자 공시시스템에 D의 2007년도 사업보고서 및 그 정정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 최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과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2008. 3. 31. 기준) ’에 피고인의 D 주식 보유 사실( 보통주 437,662 주, 지분율 5.82%) 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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