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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729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으로 대출 받은 자금으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을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실을 기재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1 심은 신빙성이 없는 J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구 증권 거래법 (2007. 8. 3. 법률 제 8635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 186조의 2 제 1 항에 의하면 주권 상장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 연도 경과 후 90 일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186조의 3에 의하면 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법인은 그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6월 간의 사업보고서( 이하 ‘ 반기보고서’ 라 한다) 와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3월 간 및 9월 간의 사업보고서( 이하 ‘ 분기보고서’ 라 한다 )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 일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 207조의 2 제 2호에서는 위 제 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 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 3 제 1 항 제 4호에서는 법 제 186조의 2의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 주주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83조의 3 제 6 항에서 이를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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