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제1인용금액 목록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갑 제3호증의 4 내지 124(각 각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갑 제5호증의 1(2008년 사업보고서), 갑 제5호증의 2(2009년 1분기보고서), 갑 제5호증의 3(2009년 반기보고서), 갑 제5호증의 4(2009년 3분기보고서), 갑 제5호증의 5(2009년 사업보고서), 갑 제5호증의 6(2010년 1분기보고서), 갑 제5호증의 7(2010년 반기보고서), 갑 제5호증의 8(2010년 3분기보고서), 갑 제5호증의 9(2010년 사업보고서), 갑 제5호증의 10(2011년 1분기보고서), 갑 제5호증의 11(2008년 감사보고서), 갑 제5호증의 12(2009년 감사보고서), 갑 제5호증의 13(2010년 감사보고서), 갑 제6호증의 1(소장), 갑 제6호증의 2(조사결과조치통보), 갑 제6호증의 3(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갑 제6호증의 4(답변서), 갑 제6호증의 23(행정사건 판결문), 갑 제8호증(금감원 전자공시 화면), 갑 제10호증의 2(형사사건 판결문), 갑 제29호증(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갑 제30호증(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31호증의 1(상장폐지결정 공시), 갑 제31호증의 2(상장폐지실질심사 공시), 갑 제32호증(나의사건검색화면)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A(2012. 4. 25. 상호 변경 전 H 주식회사, 2008. 3. 28.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바이오사업, 코스메틱사업, 에너지사업 및 M&A컨설팅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사, 피고 G회계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직책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