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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16 2013가합3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3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공종 단가 수량 금액 일반암 발파 1,530원 260만㎥ 39억 7,800만 원 도크, 공동구 등 발파 3,500원 140만㎥ 49억 원 절(성)토, 터파기, 고르기, 상차, 운반 등 1,500원 400만㎥ 60억 원 합계 148억 7,800만 원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 14.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진도군 내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조선소 공사 중 절토, 성토, 터파기, 고르기, 운반 및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148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는 2007. 9. 27.부터 2009. 10. 12.까지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D)와 수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E)로 합계 9,637,005,230원의 공사대금을 송금해 주었는데, 수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는 2008. 1. 15. 개설되었다

(을 제5호증의 12)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5.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4. 공사기간:(당초) 착공 2007. 8. 15.~준공 2008. 8. 15. (변경) 착공 2007. 8. 15.~준공(예정) 2009. 6. 30. 5. 계약금액:(당초) 148억 7,800만 원 (변경) 173억 7,800만 원 공종 단가 수량 금액 일반암 발파 당초 1,530원/㎥ 100만㎥ 15억 3,000만 원 변경 1,830원/㎥ 100만㎥ 18억 3,000만 원 도크, 공동구 등 발파 당초 3,500원/㎥ 70만㎥ 24억 5,000만 원 변경 4,700원/㎥ 70만㎥ 32억 9,000만 원 절(성)토, 터파기, 고르기, 상차, 운반 등 당초 1,500원/㎥ 170만㎥ 25억 5,000만 원 변경 2,300원/㎥ 170만㎥ 39억 1,000만 원 합계 당초 금액 65억 3,000만 원 변경 금액 90억 3,000만 원

6. 변경설계물량 및 단가(부가가치세 별도)

7.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변경사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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