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284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25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원고 대표이사)와 E(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은 1997. 12. 2. 3억 3천만 원(E 3억 원, D 3천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A을 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은 이후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F(2003. 10. 8.), G 주식회사(2005. 4. 28.), 피고 B 주식회사(2007. 7. 3.,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로 순차 변경하였고 2000. 9. 22.에는 주식회사 A(원고)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건설업과 시험업무를 분리운영하였다.

다. 2005. 4.경 E은 H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고려중공업 주식회사가 전남 진도군 I 일대에서 시행하는 진도군 내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조선소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현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7. 8. 14. 토목공사 중 절토, 성토, 터파기, 고르기, 운반 및 발파공사를 피고 B가 공사금액 14,878,000,000원(이후 17,378,000,000원으로 변경 에 하도급받았고 2007. 8. 30.부터 2010. 4. 30.까지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고려중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피고 B의 기성공사금은 17,922,683,000원이었고 현진건설이 피고 B에 지급한 1차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