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0,445,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0. 동두천시로부터 ‘C 구간 약 6.7km 설치공사’를 4,214,723,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1.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가물막이 공사, 물푸기 공사(각 공사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0. 11. 3. 준공기간을 2011. 5. 31.까지, 공사금액을 608,000,000원으로 정한 시공참여자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토공 터파기(수중) 6,983.75 1,500 10,475,625 터파기(풍화암) 4,517.08 5,000 22,585,400 터파기(연암) 2,806.56 17,000 47,711,520 터파기(경암) 11,100.99 43,000 477,342,570 되메우기(하천구간) 17.307.93 700 12,115,551 2 부대공 3 가물막이 설치 가물막이 성토 12,708.8 500 6,354,000 성토면 고르기(인력) 19,604 500 9,802,000 가물막이 해체 12,708.8 500 6,354,400 4 물푸기 물푸기 203 80,000 16,240,000 합계금액 608,981,466 최종금액 608,000,000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견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6. 19.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되메우기 및 가물막이 해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E과의 합의에 따라 위 제외된 공사 대신 수중보, 낙차보 및 탱크도로의 콘크리트 깨기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60,208,000원(=608,000,000원 - 347,791,586원, 천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의해제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면서 장비업체 등에게 직접 장비비, 자재비,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