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1.10 2017나1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최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제주 한라대학교 산학협력관(이후 금호세계교육관으로 명칭변경됨) 건립공사 중 토목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739,000,000원에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최초계약의 공사내역 중 토공사의 사토운반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규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토사, L=1km 26,627 M3 1,200 31,952,400 연암, L=1km 15,980 M3 1,650 26,367,000 보통암, L=1km 2,958 M3 1,650 4,880,700 합계 63,200,100

나.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년 10월경 공동구, 가스실 등 터파기 추가공사, 사토물량 초과운반 등으로 인하여 300,084,000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지하였다. 그 중 사토운반과 관련하여 피고는 초과 사토물량이 발생하였고, 최초계약시 사토운반거리를 1km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현장으로부터 16km 떨어진 사토장까지 운반해야 될 상황이어서 사토운반거리를 16km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토펙’이라 한다)는 피고의 요청을 검토한 후 2011. 11. 15. 원고에게 187,579,000원의 공사비 증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그 중 사토운반과 관련하여 기존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계약 그대로 유지하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16km의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5,714,853원의 비용을 증액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규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토사, L=16km 11,900 M3 7,944 94,533,600 연암, L=16km 4,200 M3 12,890 54,138,000 보통암, L=16km 543 M3 12,971 7,043,25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