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도로를 D병원 장례식장 쪽에서 D병원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관리의 F i-30 승용차 앞 범퍼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75,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