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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도로를 D병원 장례식장 쪽에서 D병원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관리의 F i-30 승용차 앞 범퍼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75,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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