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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에서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13km 지점 갓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 0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0.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동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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