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둔촌고교 사거리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 도로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6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예닮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