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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8. 16:18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25』

2. 피고인은 2013. 12. 18. 22: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2014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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