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하나은행 메트로지점에 있는 하나은행의 대출영업 대행사인 ‘C’ 소속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과는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하여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는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법인통장 등 자금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이다. 투자를 하면 월 120~150만 원 상당의 2부 이자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는 투자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처를 소개한 것이어서 그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 대금 변제 명목이나 보증금 반환 명목, 매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