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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25.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16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사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E), 인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5.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회에 걸쳐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90,326,623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 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퇴직급여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업명란에 “(주)D”, 사업자번호란에 “F”, 가입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연락처란에 “I”, 입사일란에 ”2008. 8. 25.“, 퇴직일자란에 ”2013. 9. 4. “, 기업명란에 ”(주)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퇴직급여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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