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2: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에이스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보산동 소재 동두천 제1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운전한 거리 등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