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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1]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3. 12. 3. 01:04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14 조마루뼈다귀 식당 앞 도로에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로체 차량 앞 범퍼로 그곳 길가에 주차된 C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1:50경 동두천시 지행동 695-5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02:07경 동두천시 D 소재 동두천 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01:04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14 조마루뼈다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695-5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3]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소재 구경찰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지행역사거리 쪽에서 생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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