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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2: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유림사거리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앞길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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