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05경 동두천시 생연동 에이스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약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