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5.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우체국 옆 주택가 이면도로를 생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로 도로에 다른 차들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E(여, 53세)이 세워둔 F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문이 닫히면서 문을 살짝 연 채 서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약 617,65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11. 5. 16: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주공아파트 102동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보산동 소재 엔젤클럽 주점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