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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537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11, K11s 블랙박스 공급계약 등 ⑴ 원고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이고, 피고는 전자기기 개발제조 업체이다.

원고는 2011. 9. 16. 피고가 개발 및 제작 중인 X-vue K11 블랙박스, 즉, 일반적인 블랙박스의 기능에다 전방추돌경보기능, 차선이탈경보기능을 갖춘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블랙박스를 K11 블랙박스, 위 공급계약을 K11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 당시 계약금(선급금)으로 위 블랙박스 본체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총 대금 1억 8,700만 원(17만 원 × 1.1 × 1,000)의 50%에 해당하는 9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급대수 : 1,000대(제3조 1항) 단가 : 본체 17만 원, 케이블 2,000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전체 금액의 50%를 계약시 현금 지급하고, 납품시 나머지 50%를 결재한다

(제3조 1항). ⑵ 피고는 K11 공급계약에 따라 2011. 11. 1. K11 블랙박스 100대, 2011. 11. 16. K11 블랙박스 100대, 총 200대를 원고에게 납품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위 블랙박스에 보조배터리, 즉,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전원공급 장치가 고장 난 경우 예비적으로 블랙박스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용도의 배터리가 자체에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받자, 보조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⑶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의 보조배터리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2012. 3.경 미판매분 K11 블랙박스 196대를 반품받고, 보조배터리가 탑재된 X-vue K11s 블랙박스(이하 K11s 블랙박스라 한다)를 납품키로 하여 2012. 3. 16. 원고로부터 선급금 34,477,000원을 추가 지급받고, 2012. 4.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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