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2,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 23.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98,032,31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부품을 공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4. 1. 22.부터 2014. 6. 1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품대금 중 2억 6,073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37,302,313원(298,032,313원-2억 6,073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장착한 피고의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 LCD 화면 상의 동일 지점에 회색점(SPOT)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중 OV2643 센서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7,788,000원(236개×단가 3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위 센서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센서를 부착한 블랙박스의 전원을 켜고 녹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색점이 확인되는 점, 위 블랙박스의 SD카드를 PC로 옮겨 실행한 경우 및 위 센서를 부착한 블랙박스의 LCD를 교체한 상태에서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