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23』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지에서, K에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7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459』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지에서 O P 카페에 삼성노트북(NT910S3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