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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7나919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29,333원 중 6,268,272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033076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7. 6. 12.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11,420,837원 및 그 중 6,268,272원에 대하여 200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0.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2017. 4. 20. 기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6,268,272원, 지연손해금 16,761,061원 합계 23,029,33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3,029,333원 및 그 중 6,268,2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 판결의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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