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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2279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기재 양수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938,939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는 피고와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19,330,000원을 대출기간 1년, 연체이율 연 2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2. 3. 현재 원금은 18,843,133원, 이자는 18,095,806원 합계 36,938,939원이 남아있다. 2) 삼성카드는 위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28019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6. 1. 26. 확정되었다.

3) 그 후 삼성카드는 2006. 1. 25. 코리아아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8. 4. 30. 위 채권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며 삼성카드의 날인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6. 1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위 약정 연체이율보다 낮은 연 17%이다.

나.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신한카드는 2003. 4. 18. 피고에게 21,600,000원을 이율 연 22%, 대출기간 4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2. 3. 현재 원금은 19,190,797원, 이자는 65,836,729원이 남아있다. 2) 신한카드는 위 채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19122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0.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9. 9.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내지 7호증,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신한카드 채권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1의 나.

항의 신한카드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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