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 8.경부터 도박(포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에게는 사용처를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이자로 받는 돈이 꽤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매월 이자는 8%씩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1번 ~ 27번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