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액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90』
1. 피해자 D에 대한 2012.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장비를 사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장비를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체는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직원 급여, 카드결제대금, 월세,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3.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H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3억 원을 더 빌려서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수 없었고,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