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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돈놀이를 하는데 나도 가끔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돈놀이를 하는 친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 농협계좌(E)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F로부터 ‘C’ 가맹점 가입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받았으나 가맹점 가입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위 이행보증금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에 위탁경영하던 C 가게가 있는데, 해당 가게를 빼면 보증금이 2,000만 원 생긴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로 536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이행보증금 1,150만 원을 포함하여 1,686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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