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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35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는 마음을 먹고, 2015. 7. 13. 22:40경 위 C빌딩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는 보일러실에 숨어 위 귀금속 가게의 영업이 종료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7. 14. 01:00경 C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 문손잡이와 벽에 있는 배전선을 밟고 올라가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곳에 있는 철제 보강대 위로 올라가 기어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귀금속 가게 쪽 천장까지 침입한 후,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그곳에 있는 점검구를 열어 다리를 내렸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다시 위로 올라가 화장실 입구 쪽으로 기어서 이동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천장 석고보드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신호내역조회,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가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사전에 이 사건 가게를 방문하여 매장위치와 출입문 등을 파악하여 침입경로, 침입방법을 계획한 점, 귀금속 가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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