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강릉시 J 임야 1983㎡, K 임야 2876㎡, 강릉시 M 외 1필지 N아파트 404호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근저당설정자 겸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10. 7. 19.자 근저당설정계약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고, 2010. 7. 19.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강릉시 J 임야 1983㎡와 K 임야 2876㎡는 합병ㆍ등록전환ㆍ분할을 거쳐 2012. 11. 21. C 임야 950㎡, D 임야 3414㎡, E 임야 101㎡, F 임야 433㎡로 되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2015. 11. 20.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6. 6. 9. 근저당권자인 피고 앞으로 52,157,48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임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유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