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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0 2015가단300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2.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2. 11. 30.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2. 12. 1. 접수 제27785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2. 5. 1.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양수하고, 같은 해

5. 2. 위 등기소 접수 제16009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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