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이크로 네 시 아 선적 화물선 B(3,652 톤) 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선박의 기관과 기계류를 담당하여 관리하고 선박의 유류 수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32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흑암 서방 1.2 마일 (Fix 35-02.57N 128-34.67E) 해 점에서 B에 연료유( 경 유 10,000ℓ, MF-30 20,000ℓ )를 부산 선적 유조선 C(141 톤 )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유조선으로부터 높은 압력으로 공급되는 연료유를 수급 받기 전 연료 탱크와 연결된 공기 통풍 구인 매니폴드의 봉인 여부를 확인하여 높은 압력에 의해 연료유가 넘치지 않도록 하고 연료유가 흘러넘쳤을 경우 연료 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 오일 스필 박스가 정상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현 연료 유 탱크와 연결된 매니폴드 캡을 눈으로만 보고 제대로 잠겨 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구멍이 나 있는 오일 스필 박스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제대로 잠겨 져 있지 않은 우현 연료 유 탱크와 연결된 매니폴드 캡에서 연료유 MF-30 20ℓ 가 흘러넘쳤고, 구멍이 난 오일 스필 박스에서 B의 갑판으로 흘러나왔고 당시 내린 비와 함께 MF-30 2ℓ 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그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