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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2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23』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E F 카페에 접속하여 ‘시아준수 12월 28일 콘서트 VIP 두 장 연석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89,000원을 송금하면 티켓 2장을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예약해 둔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11,650원을 송금받았다.

연번 일 시 장 소 범행수법 금액(원) 피해자 1 19. 12. 1.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E F 게시판에 시아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289,000 G 2 19. 12. 10. E F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350,000 I 3 19. 12. 11. E F 게시판에 골든디스크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300,000 J 4 20. 1. 16. E F 게시판에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202,150 K 5 20. 1. 17. 인스타그램에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99,000 L 6 20. 1. 30. E F 게시판에 백예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 207,500 M 7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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