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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만 원,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45』

1.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E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콘도숙박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도숙박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콘도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콘도숙박권, 콘서트 티켓, 축구경기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경남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E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H 콘서트 티켓 4매를 양도해주면 840,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콘서트 티켓 4매 840,0000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2019고단1596』 피고인은 2018. 8.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F’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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