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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단109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가. 배상신청인 C에게 300,000원,

나.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9』

1. 사기

가.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 공연 티켓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2.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위 S 콘서트 티켓을 8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48회에 걸쳐 합계 9,573,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타인 명의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양시 광양읍 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베가 시크릿노트’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은 위 V으로부터 단지 사용 권한만 교부받아 사용하던 것으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권한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면서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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