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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무렵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4세) 이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있던 피고인과 성명 불상 여성 간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을 접하고 망치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액정을 부수어 버린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식탁 의자를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세게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뒤쪽에 있는 싱크대 방향으로 식탁 의자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앉아 있던 의자에서 넘어졌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불분명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식탁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미추 골절 및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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