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11:50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79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안방으로 들고 가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다시 안방에서 식탁 의자를 부수는 행위를 아버지인 피해자 D(79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의사확인 및 결정 전 면담 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