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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92] 피고인은 2018. 3. 25. 09: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1 층 프런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어 마시려고 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제지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직원들과 다른 투숙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45] 피고인은 2018. 5. 3. 09:09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에서 성명 불상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46 세 )로부터 “ 니가 뭔 데, 씹할 놈 아” 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92]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545]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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