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7』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05: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의 모친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686』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떡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떡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018 고단 998』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다른 테이블 여자 손님에게 “ 쳐다보지 마라, 재수 없다, 왜 이렇게 못 생겼냐
”라고 시비를 걸고 또 다른 남자 손님에게 “ 형님 술 한 잔 하자”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