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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09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경부터 2015. 2. 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의약품 도 소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피해자 ( 주 )E( 대표 F)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임상 병리 장비나 시약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G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회사 물품 재고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물품 창고에서 의약품을 빼내

거래처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 07:0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 사이 대구 동구 D ( 주 )E 약품 창고에 이르러,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약품 창고에 들어 가 피해자 ( 주 )E 소유의 시가 158,400원 상당의 TG 시약 등 합계 948,2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0,965,5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 및 수금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전산상으로 거래처에 대한 수금 내역에 관한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발각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B가 운영하는 G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G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품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 불상 경 거래처인 H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같은 달 6. 경 H 의원부터 물품 대금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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