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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2고합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사업체인 E(주)의 계열회사인 F(주)에서 소프트웨어 등 물품구매 및 검수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E(주) 및 E(주)의 계열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주)“라고 함) 등은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같은 계열회사인 위 F(주)의 전산구매시스템에 물품구매요청서를 전자발송하고, F(주)는 위 구매요청을 받은 물품을 F(주)의 거래처에서 구매하여 검수를 한 다음, 이를 위 전산구매시스템의 물품구매승인요청서에 입력하여 다시 위 물품구매를 요청한 계열회사에 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승인요청을 전자발송하고, 위 물품구매요청 계열회사는 위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직접 위 F(주)의 거래처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E(주) 및 E(주)의 계열회사에서 구매 요청하는 물품 중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등은 위 구매 요청한 계열회사에 실물을 납품하지 않아도 위 전산구매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고 검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입력하여 승인요청 전자발송하면 위 구매 요청한 계열회사에서 위 F(주)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남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래처로부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후 마치 회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처럼 하여 위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구매한 디지털카메라를 매각하여 그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06.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내에 있는 F(주) 구매실에서, 피해자인 E(주)의 담당자에게 위 전산구매시스템으로 전자발송된 피해자의 물품구매요청 기안문에 "(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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