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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합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8.경부터 서울 용산구 F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G(주)(이하 ‘피해회사’)에서 물품 매입,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 동구 H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주)I 대표이사이다.

피해회사는 2009. 11.경 (주)I와 동 회사로부터 웹하드 공유기, 무선인터넷 전화기 등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I는 2009. 11.경부터 피해회사에 웹하드 공유기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2011. 7.경까지 피해회사에 약 8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에서는 대기업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영업직원이 거래처에 임의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주)I와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주)I로 지급되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선급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주)I로부터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대금만을 지급하고, 그 외 선급금을 (주)I에 지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임의로 (주)I에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물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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