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0』 피고인은 도매업체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 약국에 납품을 해 오다가 2014. 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점차 채무가 증가 하면서 2015. 3. 경에는 대출금이 3,000여 만 원에 이 르 렀 고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로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약사들 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박카스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 물품 수량이 부족하여 납품이 어려운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납품을 해 주겠다.
특가로 저렴하게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약사인 피해자 C, E, F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9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J 라는 사람이 오징어와 낙지를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이를 미리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평택에 있는 K에 공급하면 그 차액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