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89,5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과류와 빙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1. 4.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원고의 B영업소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영업사원이 아닌 영업소장인 자신이 직접 거래처와 물품거래를 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상품 출고시 기표를 하지 않고 출고하거나 기표한 곳과는 다른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물품대금 등을 피고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유용하였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할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것처럼 입금처리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C에게 물품 증정을 약정하였고, D마트에 원고가 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6개의 거래처에 관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총 142,891,543원{= 위 인정사실 나.항 행위로 인한 손해액 118,551,847원(= E 53,543,155원 및 35,922,384원 F 9,773,421원 D마트 7,954,679원 주식회사 C 2,310,000원 G마트 1,648,208원 H마트 7,400,000원) 위 인정사실 다.항 행위로 인한 손해액 24,339,696원(= 주식회사 C 1,000,000원 D마트 23,339,696원)}의 손해를 입혔다.
마.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외상매출금의 장부상 금액과 실제 조사 금액이 E의 경우 89,465,301원, 주식회사 C의 경우 3,310,000원, D마트의 경우 23,342,692원 차이가 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